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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협회소개 > 정관 및 규정  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단체의 명칭은 ‘한국 유브이 앤 이비 기술협회(영문명 : RadTech Korea)'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이 단체 자외선(Ultra Violet) 및 전자선(Electron Beam)의 기술을 이용하여 평판 디스플레이, 자동차부품, 잉크, 인쇄회로기판, 핸드폰, PVC장판, 화장품 케이스, 썬팅 필름, 가구 등에 사용되는 초정밀 화학 재료 및 설비 등의 기술을 연구 ․ 개발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주소)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UV/EB에 관련된 기술개발세미나 개최
2. UV/EB와 관련된 개인회원 및 산업체 간의 기술교류
3. 미국, 유럽, 일본, 중국, 말레이시아, 인도 등 라드텍(RadTech - the associatin for UV & technology)이 이미 설립되어 활동 중인 해외의 단체들과의 기술교류
4. 위 사업의 수행을 위한 회원모집, 세미나 개최, 연구용역 수주 등 부대업무

제2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종류와 자격)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.
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과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후원회비와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제7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가 있다.
1. 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

제3장 임 원

제8조(임원의 구성) 이 단체는 이사장 1인, 상임이사 1인,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, 그리고 감사 1인을 둔다.

제9조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임원의 선임)

① 이사장, 이사, 감사는 제15조(의결정족수))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 한다.
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.

제11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1.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 ‧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2조(임원의 직무)

① 이사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이사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일반회계와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4장 총 회

제13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.

가.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나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다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라. 단체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

제14조(총회의 구성 및 소집절차 등)

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(2월 말)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와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(의결정족수)

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의결권의 제한)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가. 단체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나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회원 자신과 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17조(회의록) 총회의 의사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하며 이사장의 서명 ‧ 날인 후 사무국에 비치하고 열람한다.

제5장 이사회

제18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가.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
나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다. 예산 ‧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라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마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바.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사. 기타 주요사항

제19조(이사회의 구성)

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20조(이사회의 소집)
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,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21조(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2조(회의록) 이사회의 의사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하며 이사장 및 출석이사의 서명 ‧ 날인 후 사무국에 비치하고 열람한다.

제6장 재산 ‧ 회계

제23조(수익금) 이 단체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, 세미나 참가비, 기타의 재원으로 한다.

제24조(회계연도) 이 단체의 회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한다.

제25조(회계) 이 단체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‧ 편성하고,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하기로 한다.

제26조(임원의 보수) 이 단체의 이사장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27조(사무국) 이 단체의 재산, 회계 등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 밑에 사무국을 두며,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약간의 실무요원을 둘 수 있다.

제7장 보 칙

제28조(정관변경)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.

제29조(해산과 합병)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한다.

제30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단체는 필요한 경우 잔여재산을 목적이 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기금에 기부할 수 있다.

제31조(운영규정)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
2013년 04월

한국 UV & EB 협회

회장 김인효